평생교육사 2급은 평생교육 관련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필수 4과목, 평생교육실습, 선택 영역 규칙과 평균 80점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게시 2026.10.19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개발·운영·평가와 학습 상담을 맡는 국가자격입니다. 학점은행제로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고, 이미 학위가 있어도 과목만 채워서 받을 수 있어요.
| 등급 | 요건 (2009년 이후 입학자, 개정법) |
|---|---|
| 2급 |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동등 이상 학력 포함)으로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3급 | 관련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학위 취득, 또는 대학 졸업자로서 21학점 이상 이수 |
이미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학위를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관련 과목 30학점만 채우면 2급 요건이 됩니다. 아직 학위가 없다면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방식이에요.
| 구분 | 2급 | 3급 |
|---|---|---|
| 총 이수 | 10과목 (30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이상 |
| 필수 4과목 | 12학점 | 12학점 |
| 평생교육실습 (4주간) | 1과목 (3학점) | 1과목 (3학점) |
| 선택과목 | 5과목 (15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이상 |
필수 4과목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입니다. 여기에 평생교육실습 1과목과 선택 5과목을 더하면 2급의 10과목이 돼요.
두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한쪽 영역으로만 5과목을 채우면 요건이 맞지 않아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발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대행합니다. 신청 때에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학위수여증명서, 졸업예정이나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등이 필요해요. 1급은 2급을 받은 뒤 5년 이상 업무 경력을 쌓고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미 들은 과목이 있는지, 학위와 함께 어떤 순서로 이수하면 좋은지는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실습 일정도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아요.
출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ledu.nile.or.kr) 등급별 자격요건, 학점은행제(cb.or.kr) 자격취득 안내, 2026년 10월 기준
학점은행제 규정과 일정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거나 상담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