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으로 수강 중이고 학사 미만이면 입영일자 연기를 한 차례 받을 수 있어요. 28세 미만 조건, 신청 시기와 서류까지 병무청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게시 2026.10.19
군 입대를 앞두고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재학생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와는 별도로, 병무청이 '입영일자 연기' 사유의 하나로 정해 두고 있어요. 조건이 구체적이라 시작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병무청 기준 |
|---|---|
| 학력 | 학사 미만인 사람 |
| 수강 형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 중 (비대면으로 전환된 경우, 학기 중 출석수업이 1회 이상 필수인 원격수업 포함) |
| 연기 횟수 | 한 차례만 |
| 나이 | 28세 이상은 연기 대상 아님 |
|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등 |
학사학위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28세 이상이면 이 사유로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또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아닌 과목이나, 출석수업 없이 이뤄지는 수강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입영일자 연기는 사유와 관계없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천재지변, 행방불명, 24세 이하 취업 사유는 예외).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는 한 차례만 인정되므로, 이후 일정은 다른 사유나 정식 입대 계획과 함께 짜야 해요.
입영 일정에 맞춰 어떤 과정을 언제 시작해야 서류를 제때 낼 수 있는지는 무료 상담로 알려 주시면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출처·기준: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입영일자 연기(현역병·상근예비역)'와 '재학생 입영연기', 2026년 10월 기준 (세부 판단은 지방병무청 확인)
학점은행제 규정과 일정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거나 상담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