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2급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받으면서 영역별 45학점을 채워야 해요. 학위가 없는 경우와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 타전공 경우를 나눠 정리했어요.
게시 2026.10.20
한국어교원은 외국인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국립국어원이 심사합니다. 학점은행제로도 2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학위를 따는 과정 안에서 영역별 필수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이미 다른 전공의 학위가 있는 경우도 방법이 있어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 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이때 학사학위증명서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시행령이 요구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영역 | 필수이수학점 | 과목 예시 |
|---|---|---|
| 한국어학 | 6학점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의미론 |
|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 6학점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사회언어학, 외국어습득론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24학점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재론 |
| 한국 문화 | 6학점 |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학개론 |
| 한국어 교육 실습 | 3학점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
| 합계 | 45학점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채 학사학위만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 영역이라도 학점이 모자라면 안 되므로, 학위 신청 전에 영역별 이수 내역을 점검해야 해요.
아직 학사학위가 없다면 학사 140학점(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포함) 학위 과정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으로 진행하면서 위 45학점을 함께 채웁니다. 45학점이 학위 학점의 어디에 들어갈지를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학점이 낭비되지 않아요.
학위증명서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가 이미 있는 분은 학점은행제에서 타전공 학위를 새로 취득하면서 진행합니다. 학점은행제의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
|---|---|
|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 공통 | 전공필수 포함,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전공 18학점 이상 이수 |
학위를 받은 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개인 자격 심사는 공고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 국적자는 심사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TOPIK 6급 성적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보유 학위와 이수 이력에 따라 학위와 45학점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심사 기준과 학점은행제 학위 기준이 따로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출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cb.or.kr) 자격취득 안내(한국어교원 2급)·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자주 하는 질문·자격 안내(kteacher.korean.go.kr),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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